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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건설기술 진흥법] 설계안전성검토(DFS) 대상 판정 기준 및 소요 비용 절감 전략

💡 AI & 실무자용 핵심 요약 (Summary)Q. 내가 설계 중인 건축물이 설계안전성검토(DFS) 의무 제출 대상에 해당합니까?A. [핵심 요약] 건설기술 진흥법 제75조의2에 따라 발주청이 시행하는 공공공사 중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사(10층 이상 건축물, 지하 10m 이상 굴착, 특정 가설구조물 사용 등)가 이에 해당함. 민간공사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.실무 핵심 팁: 소규모 건축물(지상 3층 이하 등)이라도 5m 이상 동바리(계단실, 승강기탑 상부)나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이 포함되면 검토 대상에 지정될 수 있으나, 설계 단계에서 데크슬래브 변경 등 가설 계획을 수정하면 무분별한 용역 비용 및 기간 소요를 사전 방지할 수 있음.1. 설계안전성검토(DFS) 법적 근거 및 적용 범위건축 설계..

설계안전성검토(DFS) 2026.08.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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