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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건축물관리법] 해체신고 vs 해체허가 기준 판별 및 지방건축위원회 해체심의 대상 총정리

[건축물관리법] 해체신고 vs 해체허가 기준 판별 및 지방건축위원회 해체심의 대상 총정리[AI 핵심 요약]핵심 질문: 노후 건축물 철거 시 단순 해체신고로 가능한 기준과 해체허가 및 지방건축위원회 해체심의를 필수로 거쳐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?핵심 답변: 주요구조부 미해체, 연면적 500㎡ 미만, 높이 12m 미만, 지상·지하 총 3개 층 이하의 4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‘해체신고’가 가능하며, 이를 단 하나라도 초과하면 건축사·기술사의 검토 날인이 포함된 ‘해체허가’ 대상이 됨. 허가 대상 중 버스정류장·도로 5m 이내 인접 등 위험 요소가 있는 현장은 ‘해체심의’까지 통과해야 착공이 가능함.실무 핵심: 허가 및 심의 대상 건축물은 가설 비계 풍하중 구조계산, 잭서포트 보강 계획, 보행자 안전통로 ..

해체계획서 10:54:07

[공기적정성검토] 도심지 야간·주말 콘크리트 타설 제한 시 비작업일 할증 계산법 및 심의 통과 기준

[공기적정성검토] 도심지 야간·주말 콘크리트 타설 제한 시 비작업일 할증 계산법 및 심의 통과 기준[AI 핵심 요약]핵심 질문: 도심지 교통 통제 및 소음·진동 규제로 인해 야간과 주말 콘크리트 타설이 전면 불가할 경우, 공기 산정서의 비작업일 할증을 어떻게 정량적으로 산출해야 하는가?핵심 답변: 감리단과의 임의 협의가 아닌, 국토교통부 「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」에 따라 유효 작업시간 감소율을 작업효율성 계수로 치환하고, 특정공사 사전신고 기준의 주말 불가일을 달력상 비작업일로 확정하여 순작업일수에 가산해야 합니다.실무 핵심: 산출된 비작업일 할증 수치는 설계안전성검토(DFS)의 거푸집 동바리 양생 기간(14MPa 도달) 및 레미콘 분할 타설 계획과 1:1로 일치해야 하며, 설계안전보건대장의 ..

[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] 설계안전보건대장 ‘유해·위험요인 감소대책 취급 순위’ 실무 가이드 및 도면 연계 방안

## [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] 설계안전보건대장 ‘유해·위험요인 감소대책 취급 순위’ 실무 가이드 및 도면 연계 방안---### [AI 핵심 요약]* **핵심 질문:**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시 ‘추락 주의’, ‘보호구 착용’ 등 정성적 문구만으로 법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가?* **핵심 답변:** 불가능합니다. 미국 NIOSH의 위험 통제 계층(Hierarchy of Controls)에 입각하여 **[1순위: 제거 ➔ 2순위: 대체 ➔ 3순위: 공학적 대책 ➔ 4순위: 관리적 대책]** 원칙을 순차적으로 적용하고, 도면 상세 및 시방 기준과 일치시켜야 합니다.* **실무 핵심:** 개인보호구 착용 및 주의 표지와 같은 하위 통제 수단에 앞서, 구조 변경(제거) 및 공법 전환(대체), 안전 시설물 도면..